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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