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기물 인수후 문제로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시설비 지불후 영업중 기물이 정상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부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배상을 받는다면 준비해야할 서류와
그에 따른 배상한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수
있나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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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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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 권리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해당 하자 보수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권리금에 따른 인수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물이 정상작동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지부터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원인이 양도인의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