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인의 관리부주의로

가게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건들의 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세무사에게 재무제표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 산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물품 파손이나 매출 감소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재무제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