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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돌고래123
임대인의 관리부주의로
가게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건들의 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세무사에게 재무제표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 산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물품 파손이나 매출 감소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재무제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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