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린원앙208
소규모 아파트형 공장의 관리소장 입니다.
입주업체들 중 한 군데 업체가 올해부터 6개월째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현 입주 임차인 및 임대인 하고는 통화는 되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 대응(내용증면-지급명령등)을 임차인 말고 소유주인 임대인에게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미납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련 규약만 있다면 임대인에게 법적 대응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