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시 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8층건물의 관리소장직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은아니고 2개호실에 임차인이 같은데 거의 8개월치이상의 관리비가 미납되고있습니다. 찾아가서 말을해도 미납금을 입금하지않고있는데요. 전기요금은 건물전체부과후 관리소에서 개별납부영수증을 드리고있습니다.
1.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ex.건물주에게 요청해서 보증금에서 떼는방법, 건물주에게 내용증명, 건물주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천등
) 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2.전기나 수도를 끊는등 관리소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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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건물주에게 상황을 말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보통 관리비 미납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전기나 수도를 끊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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