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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우유부단한래빗
겁나우유부단한래빗24.10.07

관리비 미납시 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8층건물의 관리소장직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은아니고 2개호실에 임차인이 같은데 거의 8개월치이상의 관리비가 미납되고있습니다. 찾아가서 말을해도 미납금을 입금하지않고있는데요. 전기요금은 건물전체부과후 관리소에서 개별납부영수증을 드리고있습니다.

1.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ex.건물주에게 요청해서 보증금에서 떼는방법, 건물주에게 내용증명, 건물주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천등

) 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2.전기나 수도를 끊는등 관리소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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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건물주에게 상황을 말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보통 관리비 미납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전기나 수도를 끊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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