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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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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미납 임대인이 조치 방법 있을까요?

현재 임차인이 아파트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약5백만원 정도가 미납이라 관리실에서 내용증명 독촉장을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조치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월세미납시 해지가 가능하나 관리비 미납의 경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지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시고 추후 그 부분을 보증금 반환 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