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도 바꿔치기 범죄가 도로법에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① 「도로법」제108조에서 “도로”는 같은 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외에 「국토계획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로(즉, 「도로법」제2조 제2호를 준용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 도로의 부속물)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인 쟁점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점, ②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과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휴게시설 등 도로의 부속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15244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고소도로 휴게소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