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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 1982. 7. 1.]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중화학공업의 추진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증진·향상하게 하려는 것임.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1월 29일 국회 보 건사회위원회 소속 김집 의원 외 35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어 심의를 거쳐 1981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81년 12월 31 일 법률 제3532호로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최 초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된 법으로 탄생 하게 되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 20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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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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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유지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소유주가 아닌 타인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사유지에 주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고,사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침해된 법익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즉 주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므로일정한 방법을 취할 수 있고 그 방법도 형사벌이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에 해당하므로,제3자인 타인이 신고하는 것은 어려워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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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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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부라는 이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일까요??
당해사이트는 한글화 정식발매되어 정식 라이센스를 얻어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또한 작품의 수위 역시 한국법을 준수하는 작품만 라이센스로 들여오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합법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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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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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시 미란다원칙 고지필요성
원칙적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합니다.형집행이 되어서 도주하거나 잠적한 것은 별도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즉 실형+도주에 따른 실형이 다시 수사가 진행되어서 법원에서 형이 선고될 사안입니다.즉 별건의 범죄이므로 당연히 도주죄 또는 업무상방해죄 등에 따라 별죄로 다시 처벌되므로체포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합니다.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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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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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댓글부대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현재 댓글조작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법은 없으며, 각자의 신분 및 행위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 및 공직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새누리당 댓글조작사건은 공직선거법 상 무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조항으로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형법을 이용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되었습니다.그 외의 인물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다면 정통법상 명예훼손이나공직법상 비방죄로 의율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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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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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거래시 계약서 없이 법무사 통해서 등기치는게 가능 한가요??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표시번호2. 접수연월일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5. 등기원인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경험상으로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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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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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중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금기한까지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인이 낙찰받게 됩니다.만약 차순위매수인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경매 물건은 재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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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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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검사를 할때 녹음기를 가지고 가는게 불법인가요?
원래부터 불법이였습니다.일반적으로 녹음이 허용되는 범위는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내시경검사(수면내시경)의 경우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 녹음행위에 해당합니다.즉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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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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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는경우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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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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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상해죄의 차이 구별하는법
폭핼을 할 의사에서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폭행치상이고,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입니다만..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렵고폭행죄는 사실 생각보다 경미하게 벌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멱살을 잡거나 살짝 밀치는 정도가 폭행이고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이 맞으면 원칙적으로 상해죄입니다. 병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니까요.즉 처음에 시비가 어떻게 붙었고, 어떤식으로 발전됬는지가 중요합니다.처음에는 멱살을 잡았다가 유형력 행사로 발전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주먹이나 발길질을 하고 반복하여행위를 하였는지 정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법상 폭행치상의 경우 상해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구별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긴 하나,양형기준이 조금 달라 의미가 있겠습니다.결론적으로, 멱살이나 욕설을 계속 서로 주고 받다가 유형력을 휘둘러 전치가 나왔으면 폭행치상처음부터 주먹이나 발길질을 통해 바로 전치가 나왔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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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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