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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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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유지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소유주가 아닌 타인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은 주택가라 주차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차문제로 한번씩 싸움도 나서 경찰이 오고 그러거든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집 주변에 공터(빈집 땅) 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주인이 살지않아 그 옆집 사람이 자기땅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 자리도 부족한데 그 옆집 사람

집앞 도로땅과 공터(빈집)까지 사용하는게 얄밉게 느껴져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의 사유지에 2개월이상 무단주차시 견인할 수 있다고 아는데 소유주가 아닌 타인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지에 주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고,

    사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침해된 법익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주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므로

    일정한 방법을 취할 수 있고 그 방법도 형사벌이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에 해당하므로,

    제3자인 타인이 신고하는 것은 어려워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