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다른차가 주차를 못하게 물건 놔두는거 신고 가능한건가요?

2021. 03. 29. 02:29

안녕하세요 집 근처에 이웃 주민들이 다른차가 자기들 집앞에 주차하고 한다고 얼마전부터 무슨 의자 같은 물건들을 집앞에 세워놔서 다닐때도 불편하고 밤늦게 지나가다 그거 때문에 다친적도 몇번 있고 해서 진짜 불편한데 이런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가 아닌 도로(골목길 등)에 주차를 하는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집 앞이라해도 불법 주차 신고시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도로에 주차 금지 표지판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하거나 시설물 철거를 합니다.

2021. 03.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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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에 불편함을 줄 정도라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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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신고 , 고소의 경우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위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 밤에 적치물에 넘어져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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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 도로변 주차공간 선점 목적의 불법 적치물 (물통, 화분 등)을 꺼내 놓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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