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신고 , 고소의 경우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위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 밤에 적치물에 넘어져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