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형집행이 되어서 도주하거나 잠적한 것은 별도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즉 실형+도주에 따른 실형이 다시 수사가 진행되어서 법원에서 형이 선고될 사안입니다.
즉 별건의 범죄이므로 당연히 도주죄 또는 업무상방해죄 등에 따라 별죄로 다시 처벌되므로
체포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합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