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시 미란다원칙 고지필요성
벌금 미납 노역장유치명령 받은 노역수나 실형받고 잠적한 미집행자 검거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나요? 관련근거도 같이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형집행이 되어서 도주하거나 잠적한 것은 별도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즉 실형+도주에 따른 실형이 다시 수사가 진행되어서 법원에서 형이 선고될 사안입니다.
즉 별건의 범죄이므로 당연히 도주죄 또는 업무상방해죄 등에 따라 별죄로 다시 처벌되므로
체포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합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