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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품병원진료기록부 는 받을수없는건가요?
현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이는 법위반이 아닙니다.하지만 민사소제기를 하신다면, 법원에 문서제출신청이나 사실조회촉탁신청 등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의사에게 문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률 /
의료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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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때 설치된 협궤 철로는 철거가 되었는지요?
우리나라에서 협궤는 수인선과 수려선이 협궤 철도 노선이였습니다.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협궤노선은 수인선이며(궤간 762mm) 199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점진적으로 철거하여 더이상은 한국에 협궤노선은 남아있지 아니합니다.현재 수인선 협궤철도는 모두 철거되고 표준 궤간으로 재설치 되었으며, 수려선 역시 1972년 전 구간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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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감옥에는 주로 어떤 범죄자들이 많을까요?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사법연감을 만들어 통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현재 가장 업데이트된 최신버전은 2022년 버전이며, 2022년 형사,인신보호 파을을 다운받으시면대한민국에서 어떤 범죄가 법원에 진행중인지 주로 어떤범죄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2022년 형사, 인신보호와 2022년 사건개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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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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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당근)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법과 식약처의 해석에 따르면 개인간의 거래도 판매에 해당하므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것과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고의로 판매하였으므로 사기죄도 일정부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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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강기능식품도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부 승인 플랫폼'에서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당해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이며 5월 8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거래가능한 제품은 미개봉제품 및 실온 또는 상온제품(냉장제외)이어야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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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수뢰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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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내용에 관한 질문
1.불확정기한으로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개발 완료시점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에 대한 간주규정을 보충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약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채권채무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져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건바이건으로 그때마다 별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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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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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상소, 항고의 의미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소관은 어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2심).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입니다(3심).상소-> 항소, 상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급심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항고-> 법원의 명령,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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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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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앞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말씀하신 장소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동현관의 패스워드가 있고 cctv가 촬영하는 위치가 가족 및 일부 방문객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cctv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면, 위에서 정한 규정을 전부 지켜서 cctv를 설치하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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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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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에 관한 질문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실업급여 신청기간 대리신청 1회만으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까지 케이스를 보면 대리신청의 경우 형사처벌을 한 경우는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조사관님에게 보인다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전에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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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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