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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망둥어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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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내용에 관한 질문

  1. 약정기한을 일정이 아닌 어느 때로 기준으로 설정 할 수 있는지?
    (ex 상호간 개발이 완료 됬다고 판단한 시기)

  2. 1건의 금전소비대체계약서에 금액 제안 설정 없이 약정채결 가능한지

    (개발 기간내에 상호 협의간 수시고 대여할 수 있도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불확정기한으로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개발 완료시점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에 대한 간주규정을 보충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약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채권채무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져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건바이건으로 그때마다 별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