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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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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교부받을 때에 성립한다는 부분에서

직정 상사(팀장)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서 그냥 축하하는 정도를 벗어나 한 직원이 돈을 모아 선물 물품을 구매하고 남은 돈으로 돌려주거나 또 다른 것을 사겠다고 주장하며 타 직원들에게 돈을 낼 것을 종용하여 돈을 성공적으로 걷고 팀장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물품을 선물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1. 단체로 모두 축하하는 자리에서 돈을 걷은 직원이 선물을 주는 행위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2. 이런 축하 선물 물품도 뇌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