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뇌물공여죄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교부받을 때에 성립한다는 부분에서
직정 상사(팀장)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서 그냥 축하하는 정도를 벗어나 한 직원이 돈을 모아 선물 물품을 구매하고 남은 돈으로 돌려주거나 또 다른 것을 사겠다고 주장하며 타 직원들에게 돈을 낼 것을 종용하여 돈을 성공적으로 걷고 팀장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물품을 선물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로 모두 축하하는 자리에서 돈을 걷은 직원이 선물을 주는 행위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2. 이런 축하 선물 물품도 뇌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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