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뇌물 공여죄는 공무원이나 중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 적용 여지가 없고 위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뇌물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