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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6

뇌물 관련에 대한 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 회사에서 일반 사원이 사장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7만원대의 물건을 선물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할 경우입니다.

뇌물 공여죄가 성립 안 되더라도 뇌물에 관련된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사원이 사장에게 생일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뇌물이란 기본적으로 공직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기업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뇌물이 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뇌물에 관한 죄 자체가 공무원 등에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그 신분적인 요소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