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최고 이후의 해야하는행위해석
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에 신고하는 것이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특별규정이 있어 중단효가 존재합니다.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却下)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소비자원 역시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법이 있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중단효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사들에 대한 청탁 금지법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가. 금전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다. 제1호의 음식물라. 제2호의 경조사비 재학중에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선물은 사례 의례의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나 졸업하는 경우라면, 5만원 가량의 물품을 감사의 선물로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졸업하는 날까지는 학생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다음날이나, 그 시기를 졸업장을 수여받고 그 후에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이네요.
평가
응원하기
혹시 이런 행동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네잎클로버를 수확하려고 기르거나, 벚꽃을 채집하기 위해 기르는게 아닌이상별도의 불법행위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에서 여러학생들있는데서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긴건가요?
학생의 성적은 개인정보 중에서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성적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있나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거주하시는 시의 주차장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제도입니다.또한 단속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거주하시는 주차장조례에 따라 단속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료를 징수하거나,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시의 주차장 조례 및 주차장관리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국제사법재판소가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이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기속력이 있지는 아니합니다.굳이 가능하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이미지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문제가 되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던가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가의 제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나 화장장도 혐오시설에 포함되나요?
당해 문제는 법의 해석과 사회적 인식이 다소 충돌하는 문제입니다.최근 군위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서, 법원은동물화장장을 지어도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적고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단순히 주민 집단 반대를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립을 거부할 수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법으로는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근처 주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장묘시설을 인식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은 법상으로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량 소유주가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급발진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급발진임을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진 단 한건만 존재합니다.2019나54506 손해배상(기) BMW사건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급발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당해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https://www2.lawtimes.co.kr/Case-curation/24632?t=c
평가
응원하기
AI와 구리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인공지능은 말씀하신것과 같은 케이블수요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AI와 관련한 칩셋의 연산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므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에구리가 많이 소비되고, 이에 따라 구리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또한 기본적으로 구리가 상대적으로 지구에 많이 널린 자원이긴 하나, 채굴하여 제련할 수 있는 양은그리 많지 않아 광산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리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역농협 취업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 2023. 7. 6.>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5.>②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7. 27., 2015. 11. 4.>1. 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한다.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09. 3. 25., 2018. 3. 27.>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 3. 31.>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농협은 질문자께서 범죄경력조회관련 서류를 임의제출하지 않는 한, 전과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농협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조회를 농협에서 임의로 할 수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임원의 경우에만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아마, 따라서 입사와 관련하여 조회권한을 질문자님께서 위임받아 임용권자(인사팀 등)가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 담당자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런 위임을 받지 않는다면, 조회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