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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있나요?

동네 공원안 화장실 이용하려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를 했는데 누가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구요. 누군가 신고하게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거주하시는 시의 주차장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제도입니다.

    또한 단속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거주하시는 주차장조례에 따라 단속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료를 징수하거나,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시의 주차장 조례 및 주차장관리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