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 대한 청탁 금지법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때문에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하는 것도 곤란할때가 많은데요.
따라서 학교 다닐때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은 청탁 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졸업할 때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로 상품권이나 선물을 드리면 청탁 금지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졸업 후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종료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재학중에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선물은 사례 의례의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나 졸업하는 경우라면, 5만원 가량의 물품을 감사의 선물로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졸업하는 날까지는 학생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다음날이나, 그 시기를 졸업장을 수여받고 그 후에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