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관련하여 '인적분할'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상법상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을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인적분할입니다.즉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주주가 갑이 20% 을이 20% 병이 20% 정이 20% 무가 20%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A라는 회사가 B라는 신설하고 인적분할을 하면 그 주주의 구성비가 똑같이 갑이 20% 을이 20% 병이 20% 정이 20% 무가 20%가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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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갈 때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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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15조 2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불법수집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의 문제이고, 형사사건의 증거능력 인정은 별론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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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실경우 처벌은?
대검찰청은 17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하였습니다.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한바, 현재로써는 입법불비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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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에는 일반 자동차도 포함되는 건가요?
일단 엠뷸런스라는 의미 자체가 구급차입니다만 만약 의도하신 질문이 반드시 밴이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신 것이라면,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구급차의 형태 등) ① 구급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② 구급차에는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 삭제 <2019. 8. 27.>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즉 위 기준에 맞는 차량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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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근무자 촬영녹화 불법인가요??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자동차 블랙박스의 경우 원래 목적은 교통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품목이므로, 별도의 촬영사실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으로 쓰시는 경우라면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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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훈격이 멀까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포상받고자 하는 훈종을 적시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단, 공적에 비해 포상 추천 훈격이 과도하게 상위일 경우에는, 일정부분 불이익이 있으니적절한 훈격을 선택하시는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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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수사결과 통지서 이의신청시 문의 드립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불송치이의신청의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30일 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기간을 넘었다고 하여서 불송치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경찰에게 이의신청하겠다고 말하시면 아마 서류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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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 완공 후 하는 검사를 준공검사라고 한다면, 기타 검사 완공 후 하는 검사를 뭐라고 하나요?
음 딱히 특별한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설치한 후에는10일 내로 하자의 유무를 확인 후 검사 결과를 통지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는데,거기에 특별히 준공검사와 같은 용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경험상 하자검사, 완료검사, 성능검사, 품질검사, 시운전검사 등의 용어들을 상황에 맞게 썼던 것 같습니다.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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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카시트의 법적 의무 착용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요?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여기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경우를 말하나,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미만의 유아에게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세요.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 탈 경우, 충돌 시 에어백이 부풀리는 힘에 목이 꺽이거나 어린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질식할 수 있어요.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의 몸에 헐겁기 때문에 충돌 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앉은키가 작기 때문에 어깨와 골반을 지나야 하는 안전띠가 목과 복부를 지나게 되어 사고 시 장파열 등의 손상을 유발해 보호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따라서, 13세 미만이라면 카시트를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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