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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024년 12월부터 근무하셨으므로, 주 5일제 근무를 전제로 할 때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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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교육 면접은 급여를 안 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귀하의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고,“고용청에 검토했더니 문제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결국 입증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임금을 보전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의 CCTV나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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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거부 후 퇴사 처리 무단 결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금요일까지 만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익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에서 금요일 반차 사용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 달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병원에 다녀오신 경우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것이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즉, 이번 금요일에 결근하시게 되면 기존 병원 방문 시간과 함께 해당 결근 시간은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고, 아울러 새로 발생할 예정이던 연차휴가 1일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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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달 새로 쓰는 것은 회사가 법적 의무(퇴직금, 무기계약직 전환)를 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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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의 퇴사 후 급여통장 해지, 연락 답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먼저,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다만, 귀하가 지급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형법상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없으며, 민법상으로도 지급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지연이자 등의 민사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으로는 연락 시도 내역(이메일, 문자, 국제전화 등)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근로자가 남긴 주소지·여권사본·외국 계좌 정보 등이 있다면 해외 송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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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전 직장에서 이미 2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또한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한달 반 계약직으로 근무 후(고용보험 가입)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거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지도 않을 것 같아, 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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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시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은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정근로 외 연장근로를 하여 수당을 더 받는다고 해서 지원금이 깎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사실상 단축근무 취지를 무력화하는 경우(즉 단축없이 8시간 근무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된 것과 다름없는 수준)는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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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5일 퇴직하시는 경우 금품청산 기간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이 도과하는 시점은 9월 19일이므로 이후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체불이 확정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되므로, 이를 가지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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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권고 관련 직장내 괴롭힘으로 모호한 부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때문에 귀하가 심리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1. 퇴직 권고: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괴롭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2. 구직활동 요구: 이는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여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연봉 삭감: 평가가 형식적이거나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괴롭힘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4. 업무 배제: 직장내 괴롭힘의 전형적 형태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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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기산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입사 후 2025년 4월 퇴직한 경우라면, 약 2년 2개월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기산일을 2025년 1월 1일로 잡아 그 이후 4월까지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특별한 퇴사 후 재입사 사유가 없는 이상 잘못된 처리입니다. 단순한 재계약이나 연봉계약 갱신, 직급 변경 등은 근속의 단절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퇴직금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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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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