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다 못 받은지 지금 10일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귀하가 재직 중이신 경우임금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이는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기간이 누적·합산하여 60일 이상이 되거나, 체불 임금액이 통상임금의 2개월분(200%) 이상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2. 귀하가 퇴직하신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상 금품청산기한(!4일) 이후, 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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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배우자께서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귀하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 기본급 전액이 지급됩니다.이때 지급 상한액은1~2개월차(10~11월)는 월 250만 원,3개월차(12월)는 월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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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정한 용역교체 시, 연차휴가는 근속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답변 : 아닙니다.노동부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업체 변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전 업체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복지과-26, 2010.2.6.). 따라서 위수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각 업체별 근무기간은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위탁업체 상호 간에 “승계되는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고용이 승계될 뿐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본 사안에서는 관련 지침과 시방서 등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곧바로 영업양도 판례 법리에서 말하는 “포괄적 고용승계(근속, 퇴직금, 연차 등 권리·의무 일체 포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연차수당은 물론 퇴직금까지 최종 도급업체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이는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에 관하여 과거의 도급업체와 현재 도급업체 사이에 미리 퇴직금 적립금 이관, 연차수당 부담 조정 등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고용승계”는 어디까지나 문자그대로 고용의 승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영업양도와 동일하게 보아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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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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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부모님 부양을 위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즉, 회사가 귀하의 휴직이나 휴가를 거부한 것이 입증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휴직 신청 → 거부 → 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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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작성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수당 항목은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즉 전년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기재하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올해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올해 1월에 지급받으신 전년도 연차 정산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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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출장 시 출근시간 초과근무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위와 같은 법령 및 해석에 비추어볼 때, 3시간 30분은 초과근무로 분류하여햐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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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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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과 구직촉진수당 중복지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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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랑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산재 승인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9월 중순까지입니다. 즉 두 제도의 적용 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중복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남은 23일분 실업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또한 승인된 12월부터 2월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에서는 두 급여 모두 문제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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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기알바 4시간 계약서작성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단기알바, 4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인 소개로 일하셨더라도, 같이 일한 증인이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임금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끝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소액의 알바라도 법은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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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사유 없이 퇴직금 미리 정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회사에서 수용하여야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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