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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배우자) - 공무원(본인)입니다.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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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다만 상한은 2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께서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귀하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 기본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 상한액은

    • 1~2개월차(10~11월)는 월 250만 원,

    • 3개월차(12월)는 월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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