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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작성 궁금한 부분

이직확인서 연차수당이 무엇일까요?

퇴직 전에 연차 소진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금액을 따로 입력할 필요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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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 항목에 별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발생한 것을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전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였다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작성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연차수당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만약 퇴사 전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의 연차수당 항목에 별도 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수당 항목은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즉 전년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기재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올해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올해 1월에 지급받으신 전년도 연차 정산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