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다 못 받은지 지금 10일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일을 마무리 하고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만 받았습니다.
대략 30% 정도 못 받았는데요.
그동안 사정을 봐주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주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계속 임금지급 독촉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사 후 14일 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귀하가 재직 중이신 경우
임금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이는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기간이 누적·합산하여 60일 이상이 되거나, 체불 임금액이 통상임금의 2개월분(200%) 이상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귀하가 퇴직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상 금품청산기한(!4일) 이후, 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정해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는 임금체불 상태가 되는 것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더 이상 사정을 봐주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