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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해 질문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만근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5년 9월 1일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이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따른 연차수당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2025년 9월 1일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최소 하루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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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후 1년 미만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024년 10월 퇴사하여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뒤, 실제로는 곧바로 2024년 11월에 재입사하였다면, 형식상으로는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2025년 8월 퇴직 시에는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형식적 퇴사 및 재입사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결국 귀하가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최종 퇴직 시점(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에 기지급된 금액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반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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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사장이 영업하지 않아 쉬게 한 날도 원칙적으로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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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후 비급여 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비급여 치료비를 회사가 직접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에 요양보상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산재처리로 요양보상이 된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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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건강상 이유(질병·부상 등)로 계속 근로가 곤란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다만 이 경우, 업체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사업주 의견서로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전치 8주 이상의 취업 상태에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 자진퇴사 한다면, 귀하의 상병 치료 이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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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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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동일 회사 재입사 계약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애초에는 자진퇴사를 예정하였으나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근로기간이 연장·변경된 상황입니다(즉, 자진퇴사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이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됨).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2024. 7. 17. ~ 2025. 8. ○○로 수정한 뒤, 실제로 1개월간 근무를 마치고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하는 것이 귀하의 근로 실질에 부합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에도 유리합니다.이와 같이 조치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수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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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고용보험 가입 인정일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즉,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해서 일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 유급 근로일로 간주되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산정)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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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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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귀하의 퇴사 및 퇴사와 관련된 법적 관계(손해배상 책임 등)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귀하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귀향여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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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정산일이나 4대 보험 신고일 등 행정 편의상 퇴직일을 ‘19일’로 일괄 처리하는 관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 내부의 규칙일 뿐, 근로자의 퇴직일을 제한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원하는 날짜에 퇴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회사가 특정 날짜(예: 19일)를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형태(권고사직의 청약)에 불과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전혀 없고, 만약 회사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19일에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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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 연차 수당 계산 문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 번도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라면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 1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입사일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발생한 15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해야합니다. (총 26일)참고로 2025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2025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비례계산없이 전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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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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