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부 직장인 개인사업자 폐업등
현재 직장인인데 육아휴직중이에요 그러다 더이상 연장이안되어 권고사직 받았는데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못받고 사업자내도 큰 수입이없어서 폐업하려는데 폐업후 한달뒤 직장에서 권고사직 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큰 수입이없다보니 폐업고민했는데 해고까지 당해서 다른일 하려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해당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먼저 폐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사업자를 폐업하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전 폐업으로 정리(사업자등록 말소)하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 1개월 뒤 권고사직”처럼 시간 간격이 있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퇴직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