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태, 연차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불특정되는 경우(즉, 요청시 근무일에 출근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4주 평균 근로시간을 집계하여 평균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연차 1일을 부여하고, 해당 1일은 주간 평균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4주 평균이 15시간이라면, 연차 1일은 3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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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날 임금 대신 대체 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노동절이 포함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링크: https://www.moel.go.kr/skin/doc.html?fn=202604161114424bf3b58f3f5a429a91bce36f7cf2ed3c.hwpx&rs=/viewer/ENEWS/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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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기록 조작으로 인한 급여환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환수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품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도 해당합니다.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 및 제7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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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일자가 365일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25년 11월 1일부터 일하셨다면 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일정이 있어서 주에 하루 이틀 빠진 날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일도 계속근로기간에 됩니다.문제는 중간에 2~3주 연속으로 빠진 기간인데, 이 때 예를 들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2~3주간 휴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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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지도 지침"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현행 원칙적으로 고정OT 계약상으로 1일 2시간을 못밖아 놓은 경우라면 2시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계약상 일별 2시간 형식으로 고정OT가 계약된 경우라면, 주별 10시간 형식으로 변경 계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상황 B는, 사실상 주 10시간 고정 OT가 아니라 일 2시간 고정OT를 체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기대효과선택적 근로시간을 도입하게 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산기간(통상 4주)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입시 절차(규정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도입하여야만 해당 제도의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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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받은 금액이 얼만지 몰라도 진정 넣으면 못받은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통해 체불된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진정 시점에는 대략적인 금액이나 기간만 알아도 됩니다. 체불임금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략적인 금액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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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부업소득 발생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50만원의 기준은 1. 근로소득이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세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제되는 보험료나 소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급여지급분에 대한 본인부담분을 공제하는 개념이지, 공제된 실지급액의 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등 법령상 다른 모든 소득신고도 세전(비과세 제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2. 한편 사업소득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합계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한편, 법령상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심사의 확인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보유 부동산 월세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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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쿠팡알바 같이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보험관계 중복으로 겸직이 인지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보험중 문제가 되는 영역은 고용, 산재입니다.일단 일용직으로 8일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보험 역시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두 개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이 신고되면, 공단에서는 소득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취득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즉, 알바 소득이 현 직장의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귀하의 주된 근무지(현재 회사)에서 이를 바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요컨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하로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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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에 따른 복리후생 차등제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부는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직급 등 노동력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 차등은 균등처우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해석하고 있기는 합니다. 경조사비와 학자금과 같은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장기근속을 보상 유도하는 목적합리성이 인정되고, 신규직원도 일정기간 근속하면 100%의 학자금 및 경조비를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소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근기 01254-1953(1992. 12. 4.) 행정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100%의 학자금지원이나 경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10년의 근속이 필요하고, 회사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연차 직원과 신규 입사자들 사이 임금격차를 구조적으로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요컨대, 100%에 도달하는 근속연수를 3년 내지 5년으로 줄인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로서는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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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받는금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매 차수 실업인정일마다(1차 2주, 그다음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있음)고용센터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소득이 공제되어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업금여는 2026년 기준 최저 66,048원 최고 68,100원입니다.(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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