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를 요청하셨다면, 실제 업무 시간은 3시간 30분(휴게 30분 제외)이 되어야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만약 4시간을 꽉 채워 일하게 하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13:00~17:30(휴게 13:00~13:30)'**과 같이 명확히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스케줄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부여 기준이 나뉩니다.
A. 초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B. 일반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만약 근로자가 한 주는 10시간, 한 주는 20시간을 근무하는 등 변동이 크다면, 4주 단위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15시간 이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15시간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