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날 임금 대신 대체 휴무 가능한가요?
가게 점장님이 5월 1일날 2.5배 주는대신 다른날 대체 휴무로 들어간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이번에 관련 법인가 달라져서 안되는걸로 아는데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5월 1일에 2.5배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날에 쉬는 것은 그 다른 날에 휴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에 노동절과 특정 근로일과의 대체(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도 있어 대체휴일부여가 제한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절 근로시 가산수당과 동일하게 휴가도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불가능하나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대체(대체공휴일)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노동절이 포함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명확히 내렸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5월 1일 그 날짜 자체가 유급휴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날로 휴일을 바꿀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그 특성상 날짜를 다른 날로 옮기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를 강행하거나,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