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된 직장, 추석 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0월 6일부터 10일까지(월~금)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그중 4일은 법정 유급휴일이고 나머지 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실제로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실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급여가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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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자가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주 4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한 주 8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에 이루어진다면, 야간가산 0.5배가 추가되어 연장·야간이 겹칠 경우 통상시급의 2배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연장근로 8시간 중 4시간이 야간에 해당한다면, 그 4시간은 시급 20,060원으로 계산되어 80,240원, 나머지 4시간은 1.5배만 적용되어 60,180원이 되므로 연장·야간 합계는 140,42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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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일 기준 현재 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는 퇴직 당시까지 재직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경력증빙을 요구한다면, 보통은 경력증명서(퇴직 후 발급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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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로 통해 현장근무 발목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를 처리하면, 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 부상은 장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재로 처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피해가 큰 사고가 아니라서, 개별실적요율에 의해 산재보험료가 증가될 가능성도 낮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리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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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0일을 기준으로 평일 22일 3명, 주말 8일 7명이 출근한다고 치면, 평균 4명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한달에 한번 한 지점에 다같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5명 이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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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평법 제19조의2 제5항에서는 "육아기 근로단축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영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사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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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도와주세요 제가 건설 하청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상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업장과 관련된 산재 사건에 대해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해당 조사에서 귀하가 원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는 사업주에게 산재 발생 시 그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원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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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연휴 수당 조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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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연장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서의 기재와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희망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무조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무형태 변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15조)에 따라 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과분은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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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재직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3.3%로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체불임금 진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귀하와 사용자간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소급 가입이 먼저입니다. 소급가입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해 주던가,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기타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으니 재산, 소득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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