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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도와주세요 제가 건설 하청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하청업체입니다

최근에 근무한지 얼마되지않은 일용직근로자가

근무 중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야겠다하였는데

진료 후 허리디스크 파열 판정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산재처리를 위해 원청에 이야기하였는데

원청에서 공상처리를 요청하였고

원치않으나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재신청이 들어갔는지

공단에서 원청에 연락이 왔다며

자기네들은 필요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공단에서 연락이 올 시

원청은 사고사실을 몰랐으며 내가 보고를 하지않았다라고 말을 해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산재처리를 원하였으나

본인들이 원청 정보를 주지않아 못 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자를 낸지 3개월도 되지않아

무지했던 점도 있지만 원청측에서 이렇게 처리하는거라고하여 이게 맞는거구나 생각도 했는데 지나고보니 전혀 아닌듯합니다

현재도 본인들은 책임을 물지않기위해

몰랐다고 해달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게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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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상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과 관련된 산재 사건에 대해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해당 조사에서 귀하가 원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는 사업주에게 산재 발생 시 그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원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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