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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25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통상시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전합 2023다302838)에 따르면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가 지급해 온 상여금 730% 역시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또한, 상여금은 결국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나누어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급에 합산하여 상여금을 0%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액은 동일하고, 단지 지급 방식과 시기만 달라질 뿐입니다.아울러, 어떤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따른 문제로, 노사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대법원 2012다89399).한편, 회사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여금을 연 730%로 일시 지급하든, 이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기본급에 합산하든, 결국 그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이상 동일한 의미이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근로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단가가 상승하게 되어 간접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의 총액 수준이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은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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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해당 중대한 귀책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귀하가 만약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귀하의 상실 코드는 애초에 26-3이 아닌 26-2로 됐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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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제2항에 따르면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년부터 현재까지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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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받을 경우 다음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에 의한 재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은 고의나 자해로 볼 수 없고, 다만 부주의(과실)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2.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가입되어 운영됩니다.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 산재 이력”이 사업주에게 자동으로 공개되거나, 채용 시 열람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건설현장에서 아버지의 산재 보상 이력을 조회하거나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 개인의 채용 기회에 직접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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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함(무단결근이 없어야 함).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비가 와서 사용자의 지시로 휴장 →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조건①(개근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구청에서는 당연히 예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하청 기업이 판단·집행해야 합니다. 우천으로 인한 휴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휴장일은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요건인 ‘개근’은 충족됩니다. 결국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회사는 제46조의 휴업수당과 제55조의 주휴수당을 혼동한 결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 제도의 취지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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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뒀다고 마음대로 급여날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수당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 가능)따라서 귀하가 이틀만 근무하고 중도 퇴직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급여일은 20일로 미룬다”라고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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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문제없는 지 휴일수에 문제없는 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월 27일부터 2월2일까지 근무 중, 31일 휴무하고 27, 28, 30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며, 29일 설날에는 별도 언급이 없으셔서 휴무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귀하는 주 5일제로 근무하시고, 2일을 휴무하시며, 해당 2일은 무급휴무일과 주휴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 29일을 무급휴무일로 보는 경우고용노동부는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노사 특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추가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03.22.).2. 29일을 주휴일로 보는 경우마찬가지로,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1회의 휴일만 보장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016, 2003.11.1.).따라서 29일이 귀하의 근로계약상 무급휴무일이든 주휴일이든, 사용자는 귀하에게 주휴일 1회를 제공하면 족하고, 공휴일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제가 전제한 바와 달리 29일 설날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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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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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일하던중 화재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가입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수준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형식상 프리랜서(도급·용역)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와 귀하 사이에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화재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불가항력적 재해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건물 안전관리 소홀, 방화보험 미가입, 대체근무지 미조치 등과 같이 사용자의 관리·책임 영역에서 기인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판단은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제출 증거와 사실조사를 토대로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귀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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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할때 4대 보험.가입이 중복으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빼면, 나머지 보험(국민, 건강, 산재) 2중가입이 모두 가능하며 소득세 및 주민세는 각 사업장 별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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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종 단기계약직이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라면, 1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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