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피보험담위 기간?으로 안치나요?
제가 순수 일을 한 날짜만 합치면 180일이 넘어가는데 주에 15시간 넘게 일 함 + 일을 한 날짜를 합치면 178일 이 나와요(원래 근무시간 + 대타 포함)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 근로일수 기준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수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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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므로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수는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유급 처리 일수)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대타로 근무한 날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