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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급여 문의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법정 한도이므로, 평일은 소정근로 8시간 + 연장 2.5시간으로 산정됩니다.토요일의 경우 총 근무시간이 6.5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최소 0.5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았습니다.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월급은 총 2,657,950원으로 산정됩니다.기본급(소정근로시간 기준)평일 : 8시간 × 4일 = 32시간토요일 : 6시간합계 = 38시간/주주휴수당 = 38시간 × (8 ÷ 40) = 7.6시간총 유급시간 = 45.6시간/주 → 199시간/월(4.345주 기준)최저시급 10,060원 적용 시 1,995,970원연장근로수당평일 연장 : 2.5시간 × 4일 = 10시간/주연장근로 가산(1.5배) = 15시간/주월 환산 : 15 × 4.345 = 66시간최저시급 적용 시 661,980원합계기본급 1,995,970원 + 연장근로수당 661,980원총 2,657,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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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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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은 월~금 09:30~18:30(휴게 1시간 포함)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화·목에는 2시간씩, 토요일에는 5시간(휴게 1시간 가정) 초과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당 총 9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구조로 짐작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35시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단축근로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월~금 09:30~18:30(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화·목 2시간, 토요일 5시간의 초과근무(총 9시간)는 귀하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 한도(12시간) 이내이므로, 법적으로 허용됩니다.실무적으로 다른 요일의 단축시간과는 별개로, 화·목의 근무일에 근로시간 단축을 1.5시간만 신청하고, 나머지 1.5시간을 연장근로로 설정한다면 주간 총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되어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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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1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 규정이나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귀하의 경우, 2025년 11월 21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속분 11일과 1년 만근분 15일이 합산되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어떤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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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되지 않을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적법한 원천징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상 월 106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 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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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 도와주세요 처음이라 너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입력하셔서 어플에서 주휴수당을 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어플을 일~토로 설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주마다 각각 첫째주 16시간, 둘째~셋째주 20시간, 넷째주 28시간으로 세팅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산상으로는 첫주(3~9일) 35,200원 둘째주 및 셋째주(10~23) 각 44,000원 넷째주 (24~30)61,600원으로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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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결근 관련, 급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계산 과정에서 원단위 절상이나 절삭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절상 또는 절삭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절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또한 귀하의 회사에서 이미 급여 총액을 산정할 때 이미 원단위 절상을 반영하여 지급액(예: 2,461,820원)을 확정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하고 최종 지급액을 다시 절상하는 방식(방법①)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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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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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으로 퇴직금이 줄어들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즉, 퇴직 직전 근무시간·임금이 인위적으로 줄어든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에서는 직전 3개월만 보지 않고, 장기간 통상적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퇴직 직전 인위적 근무시간 축소로 평균임금이 왜곡된다면, 종전의 통상적 근무조건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를 근거로 설명하고 협의하시고, 안 되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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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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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입사일이면 9/1이 1년되는날인가요 아니면 9/2이 1년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작년 9월 2일이라면, 올해 9월 1일까지 근무해야 정확히 1년이 됩니다.15일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려면 9월 2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딱 1년만 근무하는 경우는 1년 미만 연차 11일만 발생하고, 1년의 근무 제공 이후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이 됩니다. 예컨대 9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9월 2일, 9월 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9월 3일이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9월 2일까지 근무하고 9월 3일에 퇴직해야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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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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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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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조건 되나요? 가게 폐업으로 곧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2023.5월 ~ 2024.9월 → 1년 4개월 근속하였으므로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근무시간: 구체적 시간은 안 적어주셨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셨으니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가능성이 큼 주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도 충족되셨습니다.결근일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기간 자체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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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합니다.더욱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이미 법에서 마련된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평가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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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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