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5개월째 안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되고 있으므로 곧 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해당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함께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만약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강제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내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자와 함께 환급됩니다.참고로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다툴 수는 없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사업주가 형사처벌 압박을 받으면서 소급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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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 직원 퇴사시 업무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모든 근로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 대상이므로 특정 직원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도 가입 후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며, 만약 DC형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 지연 납입분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2.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 과세되므로, 별도의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3. 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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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교육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다만,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 68207-218, 2000.1.27.)고 해석하고 있으며,또한,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도 있겠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① 해당 교육의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수과정을 마치면 채용이 확정되고, ②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 제공으로 보아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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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만 고용해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서,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아직 기한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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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정으로 무급 휴가 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법은 보통 월력일수(역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수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월력일수 기준(9월 30일)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업규칙·관행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기준을 쓸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역일수 기준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월급 3,000,000원 ÷ 30일 = 100,000원/일무급휴가 9일 × 100,000원 = 900,000원 공제최종 지급액 = 3,000,000원 - 900,000원 = 2,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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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인적사항이나 통장 사본 등은 처음 입사 시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라면 기타 제출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계속 근로가 이어진 경우라면, 4대보험은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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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된 궁금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입니다.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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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주휴수당 계산,근로계약서 서류 해주는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지급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따라서 과거 기간 동안 발생했지만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지금이라도 계산해서 소급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소급 지급 사실 명시 여부근로계약서는 앞으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서이므로, 과거에 누락된 주휴수당을 늦게 지급했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과거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도의 지급확인서(체불임금 합의서, 지급영수증 등)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급여명세서 작성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엑셀로 직접 작성해도 되고, 무료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서식, 국세청 홈택스, 4대보험 EDI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는 노무사 사무소·세무회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급여명세서 작성 및 주휴수당 정산을 대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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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 기준 퇴직시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연차를 회계연도(예: 1.1~12.31)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과 관련해 별도 특약이 없는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다만,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을 보장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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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인데 회사가 사직서에 거부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 의무 여부귀하의 퇴사는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기간제법상 ‘당연퇴직’)입니다. 따라서 퇴직 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2. 퇴직금 지급 기한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이 합의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사직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3. 기타계약서에 어떤 기재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직원 미제출 시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는 조항은 귀하가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무의미한 조항입니다. (이 문구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제한적으로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은 통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사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라는 조항 역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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