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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근로자분을 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고용하실 예정이었다면,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로 보아 월,화,수,목 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8.5)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 5. 14)즉, 월~화 고용하실 예정이 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그렇지 않고 단순히 1일 단위 일용직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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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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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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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이는 15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대타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 추가 근로 제공에 불과하므로 추가 근로 제공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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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정시 근신 같은 경징계를 받으면 타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유공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근신과 같은 경징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의 내용이 중요하며, 단순 복무규율 위반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국가보훈부에서 상기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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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공휴일수당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정 OT수당이나 고정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입니다.해당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칭을 붙여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고정 OT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하급심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전제되어야만 해당 수당들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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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024년 12월부터 근무하셨으므로, 주 5일제 근무를 전제로 할 때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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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교육 면접은 급여를 안 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귀하의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고,“고용청에 검토했더니 문제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결국 입증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임금을 보전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의 CCTV나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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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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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거부 후 퇴사 처리 무단 결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금요일까지 만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익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에서 금요일 반차 사용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 달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병원에 다녀오신 경우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것이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즉, 이번 금요일에 결근하시게 되면 기존 병원 방문 시간과 함께 해당 결근 시간은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고, 아울러 새로 발생할 예정이던 연차휴가 1일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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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달 새로 쓰는 것은 회사가 법적 의무(퇴직금, 무기계약직 전환)를 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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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의 퇴사 후 급여통장 해지, 연락 답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먼저,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다만, 귀하가 지급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형법상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없으며, 민법상으로도 지급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지연이자 등의 민사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으로는 연락 시도 내역(이메일, 문자, 국제전화 등)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근로자가 남긴 주소지·여권사본·외국 계좌 정보 등이 있다면 해외 송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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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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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전 직장에서 이미 2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또한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한달 반 계약직으로 근무 후(고용보험 가입)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거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지도 않을 것 같아, 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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