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5개월째 안넣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5개월째 안넣고 있습니다
급여에선 공제하고 넣지는 않고 선차별로 넣어준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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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미납된 기간만큼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알리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되고 있으므로 곧 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해당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함께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강제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내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자와 함께 환급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다툴 수는 없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사업주가 형사처벌 압박을 받으면서 소급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