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필수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별도로 국민연금을 일하는 기간동안 납부 가능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은 절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3가지 예외가 존재하는데
1.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경우
2.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위의 3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절대해지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