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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아나콘다244
되알진아나콘다24422.08.05

제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4대보험 안들고 월급제로 다니고있는데 국민연금가입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을 해지하고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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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필수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별도로 국민연금을 일하는 기간동안 납부 가능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은 절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3가지 예외가 존재하는데

    1.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경우

    2.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위의 3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절대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친근한레오파드5입니다.

    4대보험은 다니는 회사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4대보험을 가입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연금은 해외로 이주하거나 했을 때 연금을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