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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로 인한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산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과는 달리 중도정산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강행규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피제가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도정산이 유리하므로 정산을 거부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급하여 정산해주는 경우 근로자가 지연 지급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도정산금 자체는 법에서 정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불임금에 적용되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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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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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2025년 8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만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합니다. 결국 귀하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지급액)를 5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 일급이 됩니다.다만, 대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된 결과가 귀하가 평소 수령하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계산된다면, 복직 이후 5일을 모두 제외하고, 육아휴직 이전에 지급받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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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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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이전에 사업장 종료로 인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그러나 질문 주신 경우는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사업장 사정으로 10월 말에 앞당겨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는 형식상 계약기간 도중 해지 =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만료통보서가 아니라, 해고예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10월 말 종료 예정이라면 9월 말 이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고, 해고 전에 해고사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별도의 해고사유통지서를 다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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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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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월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월~금 7.5시간 근로(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휴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30분 공제)토요일 2.5시간 근로(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휴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30분 공제)1주 근로시간은 37.5시간+2.5시간=40시간이고 주휴까지 포함하면 48시간이므로, 1개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 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2,096,270원으로 산정됩니다. 2)만약 월~금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월~금 7시간근로, 토요일 2.5시간 근로1주 근로시간은 35시간+2.5시간=37.5시간이고 주휴까지 포함하면 45시간이므로, 1개월 유급시간은 약 196시간, 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1,965,880원으로 산정됩니다. 회사에서는 2)항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월급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나, 2)항과 같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잡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의 월차가 무급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확인된다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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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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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최초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만 제외되므로, 귀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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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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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하지않고 퇴사할경우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일을 반드시 평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일요일(8.31.)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편,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다음 날이 자동으로 퇴직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때 사직서에 기재된 최종 근무일의 익일이 퇴직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복직일 다음날이 주말이므로 9월 1일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을 9월 1일로 요청하여 회사가 이에 동의해야 비로소 퇴직일을 9월 1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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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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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 시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 직전 시급이 11,000원이므로 퇴직금 역시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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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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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및 주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가 결근하여 토요일, 일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안의 경우, 16시간+주휴 3.2시간의 대가로 208,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833원(208,000원÷19.2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한 주에는 10,833원×8시간=86,667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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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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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의원면직의 청약 "9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라는 내용에 "그 이전이라도 언제든 회사에서 지정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귀하의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의원면직(합의해지)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15아까지 출근하라고 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해고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평소 실적이나 근태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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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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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7월 1일이므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1년간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중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육아휴직,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출산휴가, 그리고 2026년 5월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가 5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출근율 산정에서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율 80% 이상이 충족됩니다. 그 결과 2026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발생한 연차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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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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