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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최초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만 제외되므로, 귀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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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하지않고 퇴사할경우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일을 반드시 평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일요일(8.31.)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편,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다음 날이 자동으로 퇴직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때 사직서에 기재된 최종 근무일의 익일이 퇴직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복직일 다음날이 주말이므로 9월 1일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을 9월 1일로 요청하여 회사가 이에 동의해야 비로소 퇴직일을 9월 1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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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 시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 직전 시급이 11,000원이므로 퇴직금 역시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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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및 주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가 결근하여 토요일, 일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안의 경우, 16시간+주휴 3.2시간의 대가로 208,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833원(208,000원÷19.2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한 주에는 10,833원×8시간=86,667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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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의원면직의 청약 "9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라는 내용에 "그 이전이라도 언제든 회사에서 지정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귀하의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의원면직(합의해지)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15아까지 출근하라고 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해고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평소 실적이나 근태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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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7월 1일이므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1년간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중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육아휴직,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출산휴가, 그리고 2026년 5월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가 5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출근율 산정에서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율 80% 이상이 충족됩니다. 그 결과 2026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발생한 연차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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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근 2회나 3회나 돈이 같은게 맞나요?(근로계약서첨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월 근로시간은 매월 달라집니다. 31일인 달과 30일인 달이 있고, 주말 배치에 따라서도 근로일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월 평균 주 수(4.3452주)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일정한 월급액을 산출하는데, 아래 설명은 이 전제를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질문 1)계약서상 고정OT는 9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휴게 30분, 임금 지급 대상 시간 아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주 단위로는 약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개월 평균(4.3452주 기준)으로는 약 8.69시간의 연장근로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월 고정 9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적법하게 고정OT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질문 2)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2를 곱하여 산출한 값입니다. (48시간 × 4.3452주 = 약 208.57시간 → 반올림하여 209시간)즉, 월급제 근로자는 어떤 달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받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적게 받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과 균형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허용되는 임금지급 방식으로,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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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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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 관련인데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귀하의 경우 약 10년간의 근속기간 중, 불과 마지막 3개월만 월 1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은 것은 위 판례에서 말하는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판례를 근거로 하여, 임금 변동 이전의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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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휴일 8시간 초과 시 2배 지급”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무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에 따르면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원래부터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가자 법정 근로시간 40 내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토요일에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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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고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상여금은 세전 220만 원으로 연간 1,320만 원, 이를 3개월로 환산하면 약 330만 원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월급 400만 원 × 3개월 = 1,200만 원이 합산됩니다.퇴직 전 3개월 일수를 91일로 가정할 경우(예: 6월 퇴직 시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1일 평균임금은 약 168,130원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30일분은 약 5,044,000원 수준입니다.여기에 근속기간 9년 3개월(약 9.25년)을 반영하면, 퇴직금은 약 4,600만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금액은 초과근로수당 변동, 기타 상여금 요인, 정확한 퇴직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일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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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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