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시 건강보험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출산휴가때는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납부유예해지 신청을 해야하는지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휴직자 납부유예”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를 ‘납부유예 해지신고(휴직자 복직신고)’로 처리합니다.
보수월액 관련해서는 출산휴가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출산휴가급여)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이므로, 기존 보수월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별도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의 분담 구조에 따라 실보수에 변동이 생겼다면,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필수 아님, 변동 폭이 클 때 권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납부유예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