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휴직자 납부유예”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를 ‘납부유예 해지신고(휴직자 복직신고)’로 처리합니다.
보수월액 관련해서는 출산휴가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출산휴가급여)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이므로, 기존 보수월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별도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의 분담 구조에 따라 실보수에 변동이 생겼다면,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필수 아님, 변동 폭이 클 때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