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그 자체로 위법한 임금체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8월 31일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규정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상 이러한 조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애초에 이러한 임금지급 조건 및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므로, 이를 임금체불이나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