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아하5
아하5

중도퇴사자 월급 미지급 중인데 궁금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11일까지 휴무일 빼고 총 8일 근무했는데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기본급+인센티브제인데 원래 총 매출이 600 넘는 경우 5퍼센트인데 중도 퇴사해서 총 매출을 못채웠을시 그동안 매출에 300가까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에 지급조건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총 매출 600만원 초과라면 사례의 경우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인센티브는 계약상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으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규정등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총 매출이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떄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