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
"3. 취업규칙 심사" 항목에는 교대제 근로를 도입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요적 근로사항(제1호에 해당)에 해당하여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4. 구체적 심사요령" 항목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시에는 작업반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휴게시간 포함), 교대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개선지도" 대상이 됩니다.
즉 법 위반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로감독시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