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로 실시하는 경우 교대근로조와 근로시각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회사의 정규근로시간이 있고, 사정에 따라 교대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교대조가 있는 경우 교대조를 운영할 수 있음을 취업규칙에 명기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각 교대조의 형태 (예를 들어, A조는 08:00~17:00, B조는 09:00~18:00, C조는 10:00~19:00) 별로 교대조의 형태 또는 개수와 근로시간도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만 넣어도 취업규칙을 작성하는데 위배되지 않을까요?
전문가께서 근거와 함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