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휴업시 사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25년 6월 30일자로 모든 근로자 상실 후
7월 1일부터 근로자 0명에 매출도 5백만원 이하로 1건 발생 후, 8월부터는 매출 0원인 상황인데
대표자의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휴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휴업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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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업신청만으로는 연금 부과가 종료되지 않고, 별도로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 중에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