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를 오랜 기간 안한 경우
현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25년4월부터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권으로 자동 탈퇴되었는데 국민연금은 계속 살아있어서 직장가입자로 납부 중입니다.
1.
지금이라도 사업장탈퇴를 한다고 했을 때,
상실신고 시 상실일, 탈퇴신고 시 사유발생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25.04.01로 하면 될까요?
그러면 4~9월 보험료 전체 환급후 다시 납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으니 상실일, 사유발생일을 현 날짜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3.
탈퇴신고를 안하면 건강보험처럼 직권 탈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권 탈퇴 시 마찬가지로 4월부터 납부하던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료를 전체 환급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료로 다시 전체 납부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신고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소급해서 환급하지 않습니다.
2.현 날짜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작권으로 탈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소급해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