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퇴직시 소급 정산 되는지 여부

저희 사업장에 근로자분이 3월23일 입가하여 4월3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셨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정산이 되어서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퇴사 시 별도의 '일할 계산'이나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법상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 체계가 사실 엄밀히는 다른 체계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퇴사한 달의 경우, 퇴사일이 며칠이든 상관없이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즉,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므로 별도의 정산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월 단위 부과 원칙에 따라 퇴사 시 일할 정산을 하지 않으며, 4월분 급여에서 공제된 것으로 종료된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사 후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월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저축의 개념과 비슷하므로 따로 정산은 없습니다. 4월 3일이 퇴사라면 4월 1달치가 전액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