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퇴사 시 별도의 '일할 계산'이나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법상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 체계가 사실 엄밀히는 다른 체계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퇴사한 달의 경우, 퇴사일이 며칠이든 상관없이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즉,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므로 별도의 정산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월 단위 부과 원칙에 따라 퇴사 시 일할 정산을 하지 않으며, 4월분 급여에서 공제된 것으로 종료된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사 후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월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