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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늑대290
깨끗한늑대29023.04.28

퇴직후 마지막달 연금보험을 회사에서 안내도 되나요?

2월 말까지 회사다니고 급여일 3월 5일에 급여받았습니다. 연금보험 미납되었다기에 확인해보니

3월에 미납처리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마지막달

연금보험은 안부어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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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3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상실신고가 늦어져 보험료가 부과된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5일이라면, 사용자는 2월급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이라고 하여 4대보험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월 급여에 대한 연금보험료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