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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6월 중도입사, 7월 1일 이후 퇴사로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7월 초에 퇴사하여 국민연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근로자한테 환수받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7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없는 것으로 하고 고지된 내용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 위 내용에 관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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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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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것은 맞으며 해당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문제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