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착실한대벌래127
착실한대벌래127

한달동안 결근근로자 사대보험 처리방식

안녕하세요 사업장인데 재직자중 한분이 개인사유로 한달동안 결근을 하게되어서,
급여는 없는데 사대보험은 어떻게 처리 하면 될까요?
국민연금만 재직자에게 받도록 급여대장 처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부과하는 4대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입금을 받아 급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결근(무급 휴직) 하여 해당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직 시, 납부재개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하여, 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시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 보험 혜택 제공을 위해 휴직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휴직 중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해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향후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