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동안 결근근로자 사대보험 처리방식
안녕하세요 사업장인데 재직자중 한분이 개인사유로 한달동안 결근을 하게되어서,
급여는 없는데 사대보험은 어떻게 처리 하면 될까요?
국민연금만 재직자에게 받도록 급여대장 처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부과하는 4대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입금을 받아 급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결근(무급 휴직) 하여 해당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직 시, 납부재개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하여, 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시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 보험 혜택 제공을 위해 휴직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휴직 중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해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향후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사업장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